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9조의2 (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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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국장은 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당해 직급 징계 처분자2. 퇴직 잔여기간 3년 미만자3. 최근 1년 본인 책임 경고 처분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국장은 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당해 직급 징계 처분자2. 퇴직 잔여기간 3년 미만자3. 최근 1년 본인 책임 경고 처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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