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15조 (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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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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