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13조 (승진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을 승진임용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에 해당하는 사람2. 고객만족, 우편소통품질, 마케팅, 우편ㆍ금융사업, 지원 및 경영지도업무 등 사업실적 향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