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8조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관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국간, 우편집중국간, 우편집중국과 인근지역 총괄국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인사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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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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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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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