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8조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일관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국간, 우편집중국간, 우편집중국과 인근지역 총괄국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사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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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임용권의 위임제4조 · 시험실시권의 위임제5조 · 전보
제8조 ·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교류지금 보는 조문
제9의2조 · 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의 보직관리제11조 · 근무성적평가의 결정제13조 · 승진우대제14조 · 임용사항 보고제15조 · 적용의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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