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
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설치관서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다만,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사람2. 업무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4. 업무능력 또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5.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