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4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본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청장은 총괄국장에게 우정직 공무원 환직시험 실시권의 일부를 위임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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