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5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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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전보는 매년 상ㆍ하반기 2차례 실시하되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전보는 매년 상ㆍ하반기 2차례 실시하되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②수시전보는 승진, 전ㆍ출입, 퇴직, 휴직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 근무자 등 특수한 경우에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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