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5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전보는 매년 상ㆍ하반기 2차례 실시하되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②수시전보는 승진, 전ㆍ출입, 퇴직, 휴직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 근무자 등 특수한 경우에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