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본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은(이하"청장"이라한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총괄국장과 집중국장에 한한다. 이하"총괄국장"이라 한다)에게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직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제1항의 전보권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
2. 조문 관계도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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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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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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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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