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14조 (임용사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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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국장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ㆍ휴직 등의 임용사항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국장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ㆍ휴직 등의 임용사항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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