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우본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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