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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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의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서 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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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의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서 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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