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의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서 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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