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파괴검사 기량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가동중 검사에서 수행되는 비파괴검사 중에서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UT)와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와전류탐상검사(ECT)에 대해 기량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가압경수로형 및 가압중수로형 원전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 기량검증 기술기준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며, 기술기준의 적용 유효연도는 제6조제2항을 따른다.
③초음파탐상검사 기량검증을 위한 시험편은 국내 가압경수형 원자로 및 가압중수형 원자로 안전관련 설비의 크기, 재질, 형상 등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와전류탐상검사의 경우에는 발전소 특성에 따른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발전소별로 기량검증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기량검증 적용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량검증의 변경이나 외국의 기량검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3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량검증 수행 기관 및 주소2. 기량검증 적용 기술기준 및 적용연도3. 기량검증 시험편 또는 시험데이터에 관한 사항4. 기량검증 평가에 관한 사항5. 기량검증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6. 기량검증의 보안에 관한 사항7. 기량검증의 운영에 관한 사항8. 기타 사항
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항이 요건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기량검증 수행기관은 기량검증 현황에 대하여 1년 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량검증 업무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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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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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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