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가동중 검사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매 10년 동안의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0년 주기 개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 설치자는 가동전 검사계획서를 검사 개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사주기, 검사일정 및 검사차수2. 검사기준에 대한 다음 사항가. 검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및 적용 유효연도나.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수정 및 제한사항 목록다.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에 관한 사항(ASME Code Case 포함)라. 기타 검사 기준과 관련된 사항3. 비파괴검사에 대한 다음 사항가. 안전등급별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검사 대상, 검사범위, 수행내역 등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검사에 관한 사항나. 비파괴검사 범위를 나타내는 배관 및 계측도면(P & ID)다. 비파괴검사 대상 기기 및 부위의 식별 도면라. 보정시험편에 관한 사항4. 계통압력시험에 대한 다음 사항가. 계통압력시험의 계통명나. 계통압력시험 압력경계를 표시한 도면다. 계통압력시험 주기 및 방법5. 방진기 검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대상, 주기, 방법 및 내용6. 안전관련 설비의 보수 및 교체에 대한 사항7. 예상되지 않은 운전중 사건 평가에 대한 사항8. 검사절차서 및 관련 참고자료의 목록9. 기타 가동중 검사와 관련된 사항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해당검사 개시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검사 차수별 가동중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사개시 전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동중 검사계획서에는 제2항의 내용 중 해당 검사 차수 중에 수행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검사차수별 가동중 검사계획이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을 따르지 않고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동중 검사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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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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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