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검사차수별 검사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가동중 검사 결과 보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기 및 계통별 검사 내용 및 평가결과2. 검사결과, 제6조의 검사기준의 요건이 불만족된 사항에 대한 내용 및 처리결과3.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내용, 사유 및 처리 대책4. 차기 검사시 추가하여 검사를 실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차수별 가동중 검사 결과, 기술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한 요약내용을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임계 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운영허가 발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가동전 검사 요약보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동전 검사 및 한 주기 가동중 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검사완료후 6개월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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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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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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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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