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이 규정에 정한 기준과 유사한 다른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하거나 적절한 검사방법 또는 절차를 개발하여 가동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이를 "대체적용"이라 한다) 또한, 기준의 일부에 대해 완화 또는 면제를 요청(이를 "완화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자로시설의 신뢰성 또는 관련설비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1. 점검 및 시험대상 기기 및 계통의 설계, 형상, 재질의 한계로 제6조의 기준에 따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2. 고방사선으로 인하여 상당한 방호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에 대한 과도한 피폭이 우려되는 경우3. 품질과 안전성이 현행 기술기준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4. 제6조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수행시 품질과 안전성 향상이 작업의 어려움과 위험을 보상하지 못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기재된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소명2.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 대상 호기, 기기, 계통의 이름 및 관리번호3.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 기준4.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 신청 사유 및 내용5.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의 기술적 근거6. 기타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은 각 원전에 적용되는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 기간내에서만 유효하며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 최초 제출시나 개정안 제출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대체적용계획서에는 배관 및 계측도면(P & ID)과 기기 및 계통의 보수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규제지침 1.147에서 허용하지 않는 ASME Code Case를 적용할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체적용을 신청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SME Code Case의 대체적용 신청은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 제출시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