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수 및 교체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안전관련 설비에 대해서 결함 제거,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ㆍ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보수 및 교체 작업계획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수 및 교체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및 적용 유효연도2. 보수 및 교체작업에 대한 설명서(P&ID 포함)3. 보수 및 교체 관련 작업절차, 작업자 자격, 용접절차 및 인증, 열처리, 비파괴검사 및 압력시험에 대한 사항4. 기타 보수 및 교체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제1항은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모든 건설기준의 요건을 만족한 후부터 적용한다.
보수 및 교체와 관련된 기술기준은 해당 원전의 건설기준 또는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 상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기준내용을 변경하거나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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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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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