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접 및 비파괴검사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와전류탐상검사를 수행하는 비파괴검사원의 기량검증은 새로운 검사 기법 또는 열화기구가 기량검증시험에 포함되었을 때 1년 이내에 추가 검증되어야 한다.
기량검증 자격의 유지는 별표의 적용 제한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량검증 수행기관에서 실기훈련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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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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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