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행복도시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조문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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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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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4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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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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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제11조 기본계획의 수립제12조 개발계획의 수립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4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제15조 제16조 제17조 토지등의 수용 등제18조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제18조의2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제19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제19조의2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2조 예정지역등의 변경제20조 선수금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제22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제23조 수당 등제24조 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제25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제26조 공공시설의 범위 등제27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제27조의2 국유재산의 범위제28조 주변지역지원사업제28조의2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제28조의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제28조의4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제28조의5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제29조 제29조의2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9조의3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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