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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제11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
개발계획의 수립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제15조
제16조
제17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18조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제18의2조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9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제19의2조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2조
예정지역등의 변경
제20조
선수금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22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제23조
수당 등
제24조
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제25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26조
공공시설의 범위 등
제27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제27의2조
국유재산의 범위
제28조
주변지역지원사업
제28의2조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8의3조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28의4조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제28의5조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의2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9의3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제29의4조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9의5조
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제29의6조
공익법인의 설립
제29의7조
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제3조
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제30조
증표
제31조
업무의 위탁
제4조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제5조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의2조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6조
이전계획의 고시 등
제7조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제8조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