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3조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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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다. 국정운영기조 또는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정책라.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사업마.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등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업무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복합공정) 또는 일반 건설공사나.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석축ㆍ담장ㆍ보수ㆍ번와 등 1~2개의 단순 공정 사업),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 기타공사, 조경 및 조경시설물공사, 해체 및 철거 공사, 철골ㆍ도장 등 전문공사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다. 국정운영기조 또는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정책라.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사업마.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등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업무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복합공정) 또는 일반 건설공사나.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석축ㆍ담장ㆍ보수ㆍ번와 등 1~2개의 단순 공정 사업),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 기타공사, 조경 및 조경시설물공사, 해체 및 철거 공사, 철골ㆍ도장 등 전문공사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수의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라.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물품 구입 및 제작사업(수의 또는 협상에의한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마. 설계변경 등으로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20%를 초과하게 된 계약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가.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월, 결산에 관한 사항나. 업무추진비 등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4. 청ㆍ차장이 지시하거나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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