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4조 (일상감사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대상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예산 낭비 요인 및 시행시기, 경제성 검토에 관한 사항3. 설계서 및 계약방법의 적정여부4. 타 기관 사례검토,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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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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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