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10조 (일상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 결과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제시이므로 일상감사를 필 하였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위법ㆍ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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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일상감사의 요청제6조 · 일상감사 요청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제7조 · 일상감사 방법제8조 · 일상감사 제외제9조 · 감사결과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일상감사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