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7조 (일상감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시 지나친 간섭으로 사업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 관계공무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 또는 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이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의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