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9조 (감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시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의견서를 보고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ㆍ경고, 개선, 권고, 통보,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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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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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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