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9조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시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의견서를 보고할 수 있다.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ㆍ경고, 개선, 권고, 통보,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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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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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