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8조 (일상감사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반려할 수 있다.1. 전산기기 구입 및 시스템 개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2. 대외적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거나 긴급한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3.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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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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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