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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