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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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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