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6조 (표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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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수리기의 표기는 한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竝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수리기의 표기는 한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竝記)할 수 있다.
②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등 문화유산의 성질이 지류인 경우, 수리기는 한지(韓紙)로 하고 묵서(墨書)로 한다.
③불상, 동종 및 무구류 등 금속류의 경우, 수리기의 재질과 형태 등에 관해서는 관련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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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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