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6조 (표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수리기의 표기는 한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竝記)할 수 있다.
②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등 문화유산의 성질이 지류인 경우, 수리기는 한지(韓紙)로 하고 묵서(墨書)로 한다.
③불상, 동종 및 무구류 등 금속류의 경우, 수리기의 재질과 형태 등에 관해서는 관련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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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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