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산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유형의 문화유산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류 등과 같이 보관장소 이동이 가능하고 옮기기 쉬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2. "문화유산명"이란 문화유산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화유산명칭을 말한다.3. "소장처"란 당해 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에 신고되어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4. "수리내용"이란 세척, 보존처리, 칠, 배접, 도금(개금) 등 당해 문화유산을 직접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5. "수리자"란 당해 동산문화유산의 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을 말한다.6. "소유자"란 수리 당시 해당 유물의 소유자를 말한다.7. "감독자 및 감독기관"이란 수리 당시의 해당 사업의 감독자 및 감독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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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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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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