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8조 (수리기의 부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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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리기의 부착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해 문화유산의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리기의 부착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해 문화유산의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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