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5조 (자문위원회 구성 ㆍ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산문화유산의 수리기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수리기의 재질, 작성내용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해 자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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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수리기 내용
제5조 · 자문위원회 구성 ㆍ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표기방법제7조 · 수리자의 의무제8조 · 수리기의 부착방법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