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4조 (수리기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리기에는 문화유산명, 소장처, 수리내용, 수리기간, 수리자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수리기의 크기는 유물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제작한다.
문화유산명은 문화유산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별(국보 또는 보물) 및 지정번호, 명칭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수리내용은 보존처리, 배접, 개금, 기타 등에 사용한 재질 및 처리방법 등을 후대에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소장처는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시 ㆍ 군 ㆍ 구 ㆍ 동(리) 지번, 소유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 및 관리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를 명확히 기재한다.
수리기간은 보존처리 등이 시작하고 끝나는 연월일을 정확히 표기한다.(수리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수리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수리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실명(實名)을 기재한다.
소유자는 수리 당시의 소유자의 실명을 기재한다.
감독자 및 감독기관은 수리 당시의 해당사업의 감독자와 감독기관의 실명을 정확히 기재한다.
기타 해당 문화유산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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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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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