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4조 (수리기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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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리기에는 문화유산명, 소장처, 수리내용, 수리기간, 수리자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수리기의 크기는 유물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제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기에는 문화유산명, 소장처, 수리내용, 수리기간, 수리자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수리기의 크기는 유물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제작한다.
②문화유산명은 문화유산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별(국보 또는 보물) 및 지정번호, 명칭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③수리내용은 보존처리, 배접, 개금, 기타 등에 사용한 재질 및 처리방법 등을 후대에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④소장처는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시 ㆍ 군 ㆍ 구 ㆍ 동(리) 지번, 소유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 및 관리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를 명확히 기재한다.
⑤수리기간은 보존처리 등이 시작하고 끝나는 연월일을 정확히 표기한다.(수리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⑥수리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수리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실명(實名)을 기재한다.
⑦소유자는 수리 당시의 소유자의 실명을 기재한다.
⑧감독자 및 감독기관은 수리 당시의 해당사업의 감독자와 감독기관의 실명을 정확히 기재한다.
⑨기타 해당 문화유산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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