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7조 (수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산문화유산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자는 제4조의 수리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적당한 위치에 부착 또는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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