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1조 (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참석비ㆍ조사비ㆍ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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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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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