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2조 (윤리강령 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 및 수용의사를 증빙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준수약정서를 수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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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의결방식제8조 · 제척ㆍ기피신청 등 처리제9조 · 의결서 작성제10조 · 회의록 공개 및 관리제11조 · 수당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윤리강령 고지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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