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3조 (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간사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간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문화유산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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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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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