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 (부의안건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과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분과별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단, 제2항에 따라 개별 분과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문화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주요 심의대상」[별표 1]2. 삭제
간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현상변경,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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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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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