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 (부의안건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과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분과별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단, 제2항에 따라 개별 분과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문화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주요 심의대상」[별표 1]2. 삭제
④간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현상변경,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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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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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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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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