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 (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분과위원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심의시 국가유산청 훈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별표2]의 기준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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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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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