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 (기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처분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 제1호 나ㆍ다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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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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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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