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담당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과 관련된 사무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국가유산청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③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자료 작성 및「심사위원회」 제출2.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3. 위원회의 소집 통보 및 심사결과 처리4.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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