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후보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의 심사결과에 따른 2명의 최종후보자를 우선순위 없이 청장에게 추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총장 최종후보자 추천사유서 [별표 3]2. 기타 부속서류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심사위원회」위원 전원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재심사를 한다.
「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의한 재심사 절차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청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총장후보자를 직접 선정하여 임명제청할 수 있다.
기존의 총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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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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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