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후보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의 심사결과에 따른 2명의 최종후보자를 우선순위 없이 청장에게 추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총장 최종후보자 추천사유서 [별표 3]2. 기타 부속서류 등
③「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심사위원회」위원 전원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재심사를 한다.
④「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의한 재심사 절차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청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총장후보자를 직접 선정하여 임명제청할 수 있다.
⑤기존의 총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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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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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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