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위원회 활동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1. 위원회 출석수당2.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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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심사기준제10조 · 심사절차 및 방법 등제11조 · 후보자 추천제12조 · 담당부서제13조 · 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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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