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총장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별표 1]과 같다.1. 전통문화와 대학교발전 비전2. 민주적 조직운영 능력3. 업무추진 능력4. 대학교위상 제고 능력5. 인성평가 및 결격사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서류심사 평가표는[별표 2]와 같으며, 심사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심사위원회」위원 전원합의로 세부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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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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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