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심사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선원칙 등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후보자로 추천된 전원에 대하여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서류심사 평가표 작성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위원이 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 평가표를 작성할 경우, 작성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후보자 추천 순위를 정한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써 순위를 결정한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로 한다.
「심사위원회」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회」위원의 명단, 개인별 평가표 등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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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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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