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선원칙 등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후보자로 추천된 전원에 대하여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서류심사 평가표 작성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위원이 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 평가표를 작성할 경우, 작성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후보자 추천 순위를 정한다.
④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써 순위를 결정한다.
⑤서류심사는 절대평가로 한다.
⑥「심사위원회」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심사위원회」위원의 명단, 개인별 평가표 등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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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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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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