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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