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총장후보 대상자(제1항의 대상자 및 공개로 모집된 자)를 심사하고 2명의 총장후보자를 청장에게 추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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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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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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