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후보자 추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후보자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하되, 청장은 필요시 공개로 총장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며, 공개로 모집된 총장후보자는「심사위원회」에 자동으로 추천된다.
③공개모집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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