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총장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 이전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후 청장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청장이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는 7명에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위원회의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정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명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중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분야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청 관계자 1명 등으로 청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중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분야에서 2명이상 등으로 청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과 같다.
위원회는 총장의 임용제청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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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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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