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총장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 이전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후 청장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청장이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는 7명에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위원회의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정한다.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명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중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분야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청 관계자 1명 등으로 청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⑤「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중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분야에서 2명이상 등으로 청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⑥위원회는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과 같다.
⑦위원회는 총장의 임용제청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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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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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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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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