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8조 (지정명칭 변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서부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 해당 사적의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사적분과)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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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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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