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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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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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