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1. 무형유산 전승자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 무형유산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기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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