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1. 무형유산 전승자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 무형유산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기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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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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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